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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체험 후기 몇달전 화제의 개량한복 미코 근황
2020-02-02 10:00:56
김희지영남 <>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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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20171204,IT과학,서울경제,페이스북 개발자 커뮤니티 ‘디벨로퍼 서클’ 국내 출범,지난달 29일 페이스북코리아서 본사서 출범식 국내 개발자 학습 토론 커뮤니티 기반 마련 국내 개발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한국 디벨로퍼 서클 출범식에참석해 디벨로퍼 서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클로버게임20171205,IT과학,경향신문,“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주요 41개국 중 가장 비싸”,SUB TITLE START ㆍ국제 경영건설팅 업체 리휠 분석…업계 “약정 등 변수는 고려 안 해” SUB TITLE END 국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 나라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이 국가·업체별 데이터 요금을 비롯해 이동통신 분야 가격정책 동향 등을 조사한 ‘디지털 퓨얼 모니터 DFM ’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 유럽연합 EU 41개국 187개 이동통신업체의 요금제 1628개를 분석했다. 데이터 가격을 국내전화 무료통화 최소 월 1000분 이상 제공되는 스마트폰 요금제 SP 와 데이터만 이용하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MB 전용 요금제로 나눠 환산해 11월 기준으로 비교했다. SP의 경우 4세대 G LTE 데이터 1GB 기가바이트 당 가격에서 한국이 13.4유로 약 1만7300원 로 41개국 가운데 가장 비쌌다. 반면 핀란드는 0.3유로 약 380원 로 가장 쌌다. 한국이 핀란드에 비해 약 45배 비싼 셈이다. 캐나다 12.1유로로 2위 미국 9.6유로 6위 일본 5.7유로 10위 였다. 또 30유로 약 3만8700원 에 사용할 수 있는 4G LTE 데이터 양은 한국이 0.3GB로 38위였다. 몰타 등 3개국을 제외하면 데이터 양이 가장 작았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 11개국은 무제한이었으며 영국 등 4개국은 100GB 이상이었다. 무료통화 제공 요금제에서 데이터 1GB당 가격이 비싼 상위 10개 업체 중에 SKT 5위 LGU 7위 KT 10위 등 한국 이통사가 모두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을 지목해 “이들 나라 통신 업체들은 데이터 가격을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내 업체들이 만든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가 발표해온 결과와 상반된다. 협의회는 2015년 국내 통신요금은 비교 대상 11개 국가 중에 3 5번째로 저렴하다고 밝혔다. 협의회 평가방식은 음성·SMS·무선인터넷 등을 종합 평가하고 구매력 PPP 환율 등을 반영하는 등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리휠과는 방법이 다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확히 비교하려면 기간별 약정 부가세 포함 여부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며 “국내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제가 있는 등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비교 대상과 평가방식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모바일 데이터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무료토토사이트20171201,경제,조세일보, 누더기 부동산세제…정책 목적에 휘둘리면 곤란,8.2 부동산 대책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지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 제도가 재정조달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경기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재산 간 차별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립대학교 정지선 교수는 1일 국회에서 부동산세제 어디로 가야하나 를 주제로 열린 한국납세자연합회 포럼 회장 정규안 교수 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이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의 양도소득세 로 구분해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한다고 집 사는 것 아니다 먼저 취득세와 관련해 정 교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보전을 위해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의 세목을 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또 취득세 부담이 미세하게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보다는 현재의 주택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말해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 아울러 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가 점차 강화되어 온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보유세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국민의 조세저항 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보유세제를 보다 강화했고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국세 중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긴 하지만 1조3990억원에 달하고 있다 며 또한 2006년에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강화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보유세제를 강화했다 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 교수는 보유세제를 강화하면 임대인이 인상된 세금을 월세 또는 전세로 전가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담겨있지만 취득세의 인하에 따라 보유과세를 강화하게 되면 재산세 증가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일원화 필요 정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그 어떤 면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수직적 공평의 달성은 소득과세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지 보유단계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정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조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담세력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택과 일반 건물간 차별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세이면서도 고율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어 세원짐식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며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세원배분방식과 관련 지방자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 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국세이지만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보유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져 운영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세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낮은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정책 목적 보단 원칙 따라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의제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제취득시기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에 대해 1984년 12월31일 이전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1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기가 오래 지난 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규정인 셈. 하지만 정 교수는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1월1일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1990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9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시가표준액을 이용해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데 여기서의 시가표준액은 정교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1990년 1월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1990년 1월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이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실현된 이득에서 발생하는 동결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라면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주택에 대한 동결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는 조세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세제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가 고율의 복잡한 세율구조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먼저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초과누진세율구조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윤지 미스코리아 (1994)

23번 연합뉴스tv 아나운서 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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